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1.04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33
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
'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'을 안내해 드리니,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23. 1. 11.(목)까지
2. 신청처: 주소지 읍면사무소
3. 신청대상: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※ 선정제외: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인 경우
4. 지원내용: 출산(예정)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(영어) 관련 작업 및 가사일(출산도우미) 포함
5. 지원금액: 1일 기준단가 79,000원의 85%(67,150원)를 예산 지원(지원일수 한도: 90일)
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