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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1.04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33

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

'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'을 안내해 드리니,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 1.  신청기한: 2023. 1. 11.()까지

    2. 신청처: 주소지 읍면사무소


    3.  신청대상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전업적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
       ※ 선정제외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자인 경우

 

    4. 지원내용출산(예정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(영어관련 작업 및 가사일(출산도우미포함

 

    5. 지원금액: 1일 기준단가 79,000원의 85%(67,150)를 예산 지원(지원일수 한도: 90일)


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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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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